톡택스 서비스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11월 2일 (이전 판 2026년 10월 25일) · 톡택스 (Talk+Tax) (운영: 톡톡상사)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톡톡상사(이하 "회사")가 「톡택스 (Talk+Tax)」라는 이름으로 제공하는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행 대행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서비스"란 이용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의 작성·발행을 대행하고, 그 진행 상황을 카카오톡 등으로 안내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 "이용자"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발급대행사업자(ASP)"란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를 말하며, 회사는 (주)링크허브(팝빌)의 시스템을 통해 발행을 처리합니다.
- "승인"이란 회사가 작성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내용을 이용자가 확인하고 발행에 동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일자와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자가 제공한 거래 정보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 이용자의 승인을 받은 후 발급대행사업자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국세청 전송
- 이용자가 요청한 현금영수증의 작성, 이용자의 승인을 받은 후 발급대행사업자를 통한 발행 및 국세청 전송
- 발행 결과 및 진행 상황의 카카오톡·문자 안내
- 발행 내역의 조회 및 월간 내역 안내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것
회사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대리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무 상담, 세무 신고 대행, 기장 대리, 조세 불복 등 세무대리 업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역할은 이용자가 제공한 거래 내용을 그대로 전자세금계산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이용자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는 사무 처리에 한정됩니다.
세무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세무대리인 또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 실제 거래 사실이 없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한 경우
- 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서비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서비스와 같거나 비슷한 서비스를 만들거나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제6조의2)
제6조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세금계산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공급받는자 상호·사업자등록번호·품목·공급가액·작성일자 등)를 정확하고 진실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는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는 거래에 한하여 발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조세범 처벌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이용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한 공동인증서(전자세금계산서용)를 유효하게 유지하여야 합니다. 인증서가 만료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경우 발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회사가 보낸 승인 요청 화면에서 거래처·금액·날짜 등을 직접 확인하고, 내용에 오류가 없는지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합니다. 이 내용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작성한 초안입니다.
제6조의2 (서비스 이용 목적의 제한)
- 이용자는 서비스를 본인 사업의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행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이용하여야 하며,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서비스와 같거나 비슷한 서비스를 만들거나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하거나 이용하면서, 서비스의 화면 구성·처리 흐름·안내 문구·카카오톡 응대 방식 등을 조사·분석·기록하는 행위
- 서비스의 화면, 문구, 영상, 안내 자료, 응대 문구, 프로그램 등을 회사의 동의 없이 복제·배포·전송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비슷한 서비스를 만드는 행위
- 서비스를 역설계하거나, 자동화된 방법으로 화면·내용을 대량으로 수집하는 행위
- 「톡택스」라는 이름, 로고, 카카오톡 채널 이름 등을 회사의 동의 없이 쓰거나, 서비스와 혼동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쓰는 행위
- 이 조항은 이용자가 본인 사업을 위해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으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의 이용(예: 이용자 본인의 발행 내역을 보관·활용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 이용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사전에 알리고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이 중대하거나 서비스 운영과 다른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급히 막아야 하는 경우에는 먼저 제한한 뒤 알릴 수 있습니다.
- 서비스의 화면·문구·영상·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서비스 이름과 로고에 대한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회사는 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생긴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7조 (회사의 의무)
- 회사는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를 성실하게 세금계산서에 반영하고, 승인받은 내용대로 발행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거래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합니다.
-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이용자의 문의에 신속히 응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8조 (발행 절차)
- 이용자가 카카오톡·전화·홈페이지 등으로 발행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 회사가 전달받은 내용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합니다. 이 작성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쓰이며, 작성된 내용은 이용자의 승인 전 초안입니다.
- 회사는 작성한 내용을 이용자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보내 승인을 요청합니다.
- 이용자가 승인하면 발급대행사업자를 통해 발행되고 국세청에 전송됩니다.
- 이용자가 승인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승인은 이용자 본인의 최종 확인이며, 이용자가 거래처·금액·날짜 등을 확인하고 승인한 내용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8조의2 (발급대행사업자 회원 가입)
- 전자세금계산서는 이용자 명의로 발행되므로, 이용자는 발급대행사업자((주)링크허브, 팝빌)의 회원이어야 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공동인증서 등록 전 화면에서 발급대행사업자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자 명의의 발급대행사업자 회원 가입을 대신 처리합니다.
- 이 가입에 쓰인 발급대행사업자 비밀번호는 회사가 보관하지 않으며, 이용자는 발급대행사업자의 비밀번호 찾기 기능으로 언제든지 새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제1항의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8조의3 (사업자 추가)
- 이용자는 본인이 대표자인 사업자를 하나의 계정에 더해 쓸 수 있습니다. 한 계정에는 사업자를 최대 10개까지 둘 수 있으며, 사업자를 더할 때마다 회사가 정한 방법(휴대폰 본인인증 등)으로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 한 계정에 속한 모든 사업자는 로그인, 요금제, 결제수단, 추가팩을 함께 사용합니다. 사업자를 더한다고 해서 이용요금이 따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 요금제에 포함된 세금계산서 건수와 현금영수증 장수는 계정에 속한 모든 사업자의 발행을 합쳐서 셉니다. 한 사업자가 포함된 수를 다 쓰면 다른 사업자도 같은 이용 기간 안에서는 더 쓸 수 없고, 제9조 제9항에 따라 추가팩 또는 건당 결제를 이용자가 고르는 경우에만 발행됩니다.
- 발급대행사업자 회원 가입(제8조의2)과 공동인증서 등록, 거래처와 발행 내역은 사업자마다 따로 관리됩니다. 더한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공동인증서를 등록해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처음 가입한 사업자(계정)를 탈퇴하거나 이용을 정지하면, 그 계정에 더한 사업자도 함께 탈퇴·정지됩니다. 더한 사업자만 목록에서 뺄 수도 있으며, 이미 발행된 기록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보관됩니다.
제9조 (이용요금 및 결제)
- 서비스 이용요금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요금제에 따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게시된 금액 외에 부가가치세를 따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 베이직·심플(현금영수증 전용)·프리미엄 요금제는 매월 같은 날 결제합니다. 자동결제를 등록한 경우 그 결제수단으로 자동 결제되고, 계좌이체로 이용하는 경우 회사가 안내하는 계좌로 결제일까지 입금합니다. 해당 일자가 없는 달은 그 달의 마지막 날을 결제일로 합니다.
- 건당 결제 요금제는 미리 충전하는 방식(선불·포인트)이 아니며, 이용자가 카드를 등록한 뒤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행을 승인하는 때에 그 건의 요금이 등록된 카드로 결제됩니다. 승인한 건이 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제는 즉시 취소됩니다. 미리 낸 돈이 없으므로 별도의 사용 기한(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계좌이체로 이용하는 경우 입금이 확인된 뒤에 승인할 수 있습니다. 각 요금제에 포함된 세금계산서 건수와 현금영수증 장수는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결제수단은 신용카드 자동결제, 계좌 자동이체, 계좌이체 중 회사가 제공하는 방법에 따릅니다.
- 결제가 실패한 경우 회사는 재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안내할 수 있으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결제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요금제별로 첫 몇 회의 결제에 할인된 요금(체험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체험가는 이용자 1인당 한 번, 정해진 결제 횟수까지만 적용되며, 그다음 결제부터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가가 적용됩니다.
- 체험가 적용이 끝나 결제 금액이 오르는 경우, 회사는 오른 금액이 처음 결제되기 30일 전까지 바뀌는 날, 바뀌기 전과 후의 금액, 결제 방법, 해지 방법을 카카오톡·문자 또는 이메일로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답하지 않으면 오른 금액은 결제되지 않으며, 체험가 기간이 끝나면 건당 결제 요금제로 바뀝니다.
- 정액 요금제에 포함된 세금계산서 건수와 현금영수증 장수는 결제일부터 다음 결제일 전날까지(이하 "이용 기간")마다 적용되며, 쓰지 않은 수는 다음 이용 기간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 이용 기간에 포함된 수를 모두 쓴 뒤에는, 이용자가 승인할 때 추가팩 결제 또는 그 건만 건당 요금 결제 중 하나를 직접 고른 경우에만 발행되며, 고른 금액은 등록된 카드로 결제됩니다. 계좌이체로 이용하는 경우 추가팩을 신청하고 입금이 확인된 뒤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팩은 구매한 이용 기간 안에서만 쓸 수 있고, 그 건만 결제한 건은 포함된 수에서 빼지 않습니다.
- 신용카드 결제는 회사가 엔에이치엔케이씨피 주식회사(NHN KCP)와 맺은 전자결제대행 및 결제대금예치 서비스 계약에 따라 처리됩니다. 카드 이용대금 청구서 등에는 엔에이치엔케이씨피 주식회사(NHN KCP)의 명의가 표시될 수 있으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제공하는 자는 회사입니다. 카드 정보는 이용자가 결제대행사의 결제창에 직접 입력하며, 회사는 카드번호를 받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제9조의2 (프리미엄 요금제 사전예약)
- 회사는 입출금 관리가 포함된 프리미엄 요금제를 서비스 개시 전까지 사전예약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예약 기간에는 이용요금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 사전예약 순서대로 선착순 20명에게는 월 50,000원, 그 이후 신청자에게는 월 70,000원을 적용합니다(각 부가가치세 포함).
- 선착순 요금은 초기 이용자를 위한 혜택으로, 프리미엄 요금제를 이용하는 동안 유지됩니다. 해지한 뒤에는 선착순 요금으로 다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 개시일을 정하면 개시일 7일 전까지 사전예약자에게 카카오톡·문자 또는 이메일로 알리며, 이용요금은 개시일 이후 첫 결제일부터 청구됩니다.
- 사전예약자는 서비스 개시 전까지 언제든지 사전예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에 따른 비용은 없습니다. 취소된 선착순 자리는 다음 신청자에게 넘어갑니다.
- 입출금 관리를 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서비스 개시 후 본인 명의 통장을 발급대행사업자((주)링크허브, 팝빌)의 화면에서 한 번 연결해야 합니다. 계좌 비밀번호는 회사에 저장되지 않으며, 회사는 조회만 할 수 있고 이체는 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환불)
이용요금의 취소 및 환불은 별도로 게시된 취소·환불 정책에 따릅니다.
제11조 (서비스의 중단)
- 회사는 시스템 점검, 설비 장애, 발급대행사업자 또는 국세청 시스템의 장애 등이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예정된 중단은 미리 공지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 이용자는 언제든지 마이페이지(「요금제 해지 · 환불」)에서 직접 해지하거나, 카카오톡·전화·이메일로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해지하면 다음 회차 자동결제는 즉시 중단되고, 이미 결제한 이용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의 환불을 원하면 취소·환불 정책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제6조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사전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책임의 제한)
- 회사는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름으로 인해 발생한 잘못된 발행, 가산세, 세무상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거래처·금액·날짜 등을 확인하고 승인한 내용대로 발행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의 결과(잘못된 발행, 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을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서비스가 AI 기술로 작성하는 내용은 승인 전 초안이므로, 이용자는 승인 전에 반드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천재지변, 국세청·발급대행사업자·통신사업자의 장애 등 회사의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승인 전 초안 단계의 수정은 이용자의 발행 건수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 발행된 뒤의 수정발행·취소는 새로 발행하는 1건으로 보아 이용자가 이용 중인 요금제의 발행 건수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회사의 작성 오류가 기록으로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운영 방침에 따라 해당 건수를 차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달에 이용자가 낸 이용요금을 한도로 배상합니다.
-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5항의 한도를 적용하지 않으며,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제14조 (개인정보의 보호)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합니다.
제15조 (분쟁의 해결)
-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게시된 시행일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11월 2일 공지 · 시행(정식 영업 시작 전 개정) — 제6조의2(서비스 이용 목적의 제한) 신설, 제5조 제2항에 가입 거절·해지 사유 한 가지 추가: 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목적의 가입·이용, 화면·문구 등의 무단 복제, 이름·로고 무단 사용을 하지 않도록 정함(본인 사업을 위한 정상 이용에는 영향 없음).
2026년 10월 25일 — 제9조 제10항: 신용카드 결제대행사(엔에이치엔케이씨피 주식회사)와 카드 청구서에 그 명의가 표시될 수 있다는 점, 판매자는 회사라는 점을 적음(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 없음).
2026년 10월 25일 공지 · 시행(정식 영업 시작 전 개정) — 제8조의3(사업자 추가) 신설: 한 계정에 여러 사업자를 두고 요금제·포함 건수를 함께 쓰는 방법을 적음. 제13조 제5항·제6항: 배상 한도(손해가 발생한 달의 이용요금)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과실에만 적용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는 한도를 두지 않음(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 없음).
2026년 10월 21일 공지 · 시행(정식 영업 시작 전 개정) — 제9조 제8항·제9항: 포함 건수의 이용 기간, 다 쓴 뒤 추가팩 또는 건당 결제를 이용자가 고르는 방법을 적음. 제6조 제4항·제8조·제13조: AI로 작성한 초안을 이용자가 확인·승인한다는 점, 승인한 내용에 대한 책임, 발행 뒤 수정발행·취소의 건수 차감, 배상 한도(손해가 발생한 달의 이용요금)를 적음. 종전의 「회사의 과실로 잘못 발행된 경우 수정발행 무상 지원 및 이용요금 환불」 규정은 삭제함(이용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
2026년 10월 14일 공지 · 2026년 10월 21일 시행 — 제1조·제2조·제4조: 현금영수증 발행 대행을 서비스에 추가. 제9조: 현금영수증 요금제와 현금영수증 장수 정산을 적음(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 없음).
2026년 10월 3일 — 제9조 제1항: 모든 요금을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표시(따로 더 받지 않음). 제9조 제7항: 체험가가 끝나 금액이 오를 때 30일 전 안내와 동의를 받고, 동의가 없으면 오른 금액을 결제하지 않음(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 없음).
2026년 10월 3일 — 제12조 제1항·제2항: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해지, 해지 후 남은 기간 이용과 환불 방법을 적음(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 없음).
2026년 10월 3일 — 제9조 제2항: 계좌이체로 결제하는 방법을 함께 적음(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 없음).
2026년 10월 2일 공지 · 2026년 10월 9일 시행 — 제9조의2(프리미엄 요금제 사전예약) 신설.
2026년 9월 22일 공지 · 2026년 9월 29일 시행 — 제8조의2(발급대행사업자 회원 가입) 신설, 제9조(체험가와 정가 전환 안내) 항목 추가.
| 상호 | 톡톡상사 |
| 대표자 | 구예은 |
| 사업자등록번호 | 332-21-02410 |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26-경기김포-6308호 |
| 주소 | 경기도 김포시 유현로 52, 가동 3층 310호 _C160(풍무동, 프라임빌복합상가) |
| 연락처 | 010-2345-1899 · red_11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