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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 환불 정책

시행일 2026년 10월 25일 (이전 판 2026년 10월 3일) · 톡택스 (Talk+Tax) (운영: 톡톡상사)

이 정책은 톡톡상사(이하 "회사")가 「톡택스 (Talk+Tax)」라는 이름으로 제공하는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행 대행 서비스의 이용요금 취소 및 환불 기준을 정합니다. 이 정책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1. 건당 결제 요금제

건당 결제는 미리 충전하는 요금제가 아니라, 이용자가 발행을 승인하는 때에 그 건의 요금이 등록된 카드로 결제됩니다. 따라서 미리 낸 돈이 없고 사용 기한도 없습니다. 승인한 건의 발행이 실패하면 방금 결제한 금액은 바로 취소합니다.

시점취소·환불
발행 신청 후, 회사가 작성을 시작하기 전 전액 환불 (또는 청구하지 않음)
회사가 작성을 완료하고 승인 요청을 보낸 후, 이용자가 승인하기 전 전액 환불. 이용자가 승인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승인하여 발행이 완료된 후 환불 불가. 승인 시점에 국세청으로 전송되어 서비스 제공이 완료되기 때문입니다.

발행이 완료된 세금계산서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취소·환불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처리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취소 현금영수증 발행으로 처리합니다.

2. 베이직 · 심플(현금영수증 전용) · 프리미엄 요금제

미리 내신 한 달 요금은 쓰신 만큼만 빼고 돌려드립니다.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난 뒤에 그만두셔도 남은 기간만큼 돌려드립니다.

언제 그만두시나요돌려드리는 금액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발행한 건이 없고 통장도 연결하지 않은 경우 전액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이용한 것이 있는 경우 결제 금액 − (발행 건수 × 1,500원 + 현금영수증 장수 × 500원) − 통장 연결비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난 뒤 (중도 해지) 결제 금액 − ①과 ② 중 큰 금액 하나 − 통장 연결비
① 이용한 날짜만큼: 기준 금액 × 이용 일수 ÷ 이용 기간 일수
② 발행한 건수만큼: 발행 건수 × 1,500원 + 현금영수증 장수 × 500원

계산에 쓰는 말

예시 (이용 기간 30일 기준)
· 베이직 20,000원 결제, 3일째, 발행 2건 → 20,000 − 3,000 = 17,000원
· 베이직 20,000원 결제, 15일째, 발행 4건 → ① 10,000 ② 6,000 중 큰 10,000을 빼서 10,000원
· 심플 10,000원 결제, 4일째, 현금영수증 6장 → 10,000 − 3,000 = 7,000원
· 체험가 10,000원 결제, 10일째, 발행 1건 → 정가 20,000원 기준 ① 6,666 ② 1,500 중 6,666을 빼고 10원 단위로 버려 3,330원
· 프리미엄 50,000원 결제, 5일째, 발행 3건, 통장 1개 → 50,000 − 4,500 − 10,000 = 35,500원
· 프리미엄 70,000원 결제, 20일째, 발행 30건, 통장 1개 → ① 46,666 ② 45,000 중 46,666, 연결비 10,000을 빼서 13,330원

3. 추가팩

포함 건수를 넘겨 추가팩(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구매하신 경우, 사용하지 않은 건수만큼(팩 가격 ÷ 팩 건수 × 남은 건수) 돌려드립니다. 베이직·심플·프리미엄 요금을 환불받으실 때 함께 정산합니다.

4. 해지

  1. 이용자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요금제 해지 · 환불」에서 직접 해지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전화·이메일로 요청하셔도 됩니다.
  2. 해지만 하기: 다음 결제부터 멈추고, 이미 결제한 이용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그대로 이용합니다. 그 뒤에는 건당 결제로 바뀝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마이페이지에서 해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해지하고 환불받기: 위 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돌려드리며, 환불을 마친 날 이용이 끝납니다. 신청하면 다음 결제는 바로 멈춥니다. 마이페이지에 신청 당일 기준 예상 금액이 미리 표시됩니다.
  4. 해지하더라도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해지·환불 요청을 처리하면 결과를 카카오톡·문자 또는 이메일로 알립니다.

5. 회사의 책임으로 인한 환불

다음의 경우에는 위 기준과 관계없이 해당 건의 이용요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1. 이용자가 승인하지 않았는데 발행된 경우
  2. 이용자가 승인했는데 회사의 사정으로 발행되지 않은 경우
  3. 회사 시스템의 장애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었던 경우

다만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 자체가 사실과 달라 발생한 오류, 이용자의 공동인증서 만료·미등록으로 인한 발행 불가, 국세청·발급대행사업자의 장애는 회사의 책임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거래처·금액·날짜 등을 확인하고 승인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의 수정발행·취소와 발행 건수 처리, 회사의 배상 책임은 이용약관 제13조에 따릅니다.

6. 신청 방법

7. 처리 기한

  1. 회사는 환불 신청을 확인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합니다.
  2.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결제를 취소(부분 취소)해 드리며, 카드사 처리 일정에 따라 3~5영업일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3. 계좌이체로 결제하신 경우 이용자가 적어 주신 본인 명의 계좌로 보내 드립니다.

8. 결제 실패 시의 처리

  1. 자동결제가 실패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안내하고 일정 기간 내에 재시도할 수 있습니다.
  2. 안내 후에도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접수된 발행 신청은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부가가치세

게시된 요금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환불도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부칙

2026년 10월 25일 공지 · 시행(정식 영업 시작 전 개정) — 5항: 이용약관 제13조(2026년 10월 21일 개정)와 맞추어, 종전의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와 다르게 작성·발행된 경우 전액 환불·수정발행 무상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그 경우는 이용약관 제13조에 따르도록 함. 「약정한 기한 내에 발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이용자가 승인했는데 회사의 사정으로 발행되지 않은 경우」로 분명히 함.

2026년 10월 3일 — 결제 7일 이후 중도 해지 때도 남은 기간을 환불하도록 바꾸고, 프리미엄·추가팩·체험가·통장 연결비 기준과 마이페이지 해지·환불 신청을 추가함(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바뀐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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