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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택스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카카오톡으로 「○○건설에 35만 원 끊어 주세요」라고 보내 주시면, 접수된 내용으로 계산서가 작성되고 담당자가 확인해 사장님께 카톡으로 승인을 받은 뒤 발행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입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① 회원가입 → ② 팝빌(국세청 인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 가입 → ③ 사업자 공동인증서 등록 순서입니다. 마이페이지에서 버튼을 누르시면 차례대로 안내됩니다. 공동인증서는 처음 한 번만 등록하시면 됩니다.
톡택스·팝빌 가입비는 없습니다. 인증서 발급비는 발급기관에 별도로 냅니다.
· 사업자용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 4,400원 (추천, 주거래 은행 기업뱅킹 또는 인증센터에서 「전자세금계산서용」으로 신청)
· 사업자용 범용 공동인증서 (은행별 상이)
공동인증서가 왜 필요한가요?
전자세금계산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급자(사장님) 명의의 인증서로 전자서명해야 국세청에 발행됩니다. 인증서는 팝빌에 안전하게 등록되며, 톡택스는 인증서 비밀번호를 받거나 보관하지 않습니다.
인증서는 어디서 받나요?
주거래 은행 인터넷뱅킹이나 영업점 방문 후 「사업자용(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사용 가능: 사업자용 전자세금계산서용(4,400원) · 사업자용 범용 공동인증서(은행별 상이)
※사용 불가: 은행용(금융거래용) · 개인용 공동인증서. 발급비는 발급기관에 별도로 냅니다.
※인증서 만료 30일·14일·7일 전에 카톡으로 공지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하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카톡 채널 「톡택스」로 거래처·금액·품목을 보내 주시거나, 홈페이지 「발행 신청」에 직접 적으셔도 됩니다. 한 번 발행한 거래처는 「내 거래처」에 저장되어 다음부터는 고르기만 하시면 됩니다.
기존 거래처와 신규 거래처는 어떻게 다른가요?
기존 거래처는 홈택스의 거래처 정보 관리에서 목록을 불러와, 거래처·금액·품목만 카톡으로 보내시면 발행됩니다. 신규 거래처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와 담당자 이메일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게 직접 보내야 하나요?
아니요. 발행이 완료되면 거래처 담당자 이메일로 세금계산서가 발송되고, 담당자 연락처가 있으면 카톡도 함께 보냅니다.
세금계산서 요청 시 금액·품목을 잘못 입력했어요. 정정이나 취소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톡택스] 채널 톡으로 「OO건설 15만원으로 정정」, 「OO건설 30만원 취소」처럼 보내 주시면 됩니다.
폐업한 거래처인지 확인해 주나요?
네. 거래처 사업자번호를 넣으면 국세청 기준 사업 중 · 휴업 · 폐업 상태를 확인합니다. 폐업한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서, 발행 전에 막아 드립니다.
승인했는데 홈택스에 바로 안 보여요. 국세청에는 언제 전송되나요?
승인하시면 세금계산서는 바로 발행되고, 국세청으로 자동 전송됩니다. 전송에는 보통 15~40분, 국세청 사정에 따라 최대 2시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전송이 끝나기 전에는 홈택스에 보이지 않는 것이 정상이며, 끝나면 홈택스에서 조회됩니다.
승인과 동시에 전송이 시작되므로 승인한 뒤에는 발행을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잘못 발행하셨다면 [톡택스] 채널 톡으로 알려 주세요. 수정세금계산서로 바로잡습니다.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인쇄하거나 PDF로 받을 수 있나요?
마이페이지 → 해당 건에서 「인쇄」 · 「PDF 내려받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국세청에 발행된 건은 홈택스에서도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도 발행해 주나요?
네. 카톡 채널 「톡택스」로 「현금영수증 010-1234-5678 55만원 도배」처럼 손님 휴대폰 번호(또는 사업자번호)와 금액을 보내 주세요. 사장님께 확인 카톡이 가고, [승인]을 누르시면 바로 발행됩니다.
현금영수증에도 공동인증서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현금영수증은 공동인증서 없이 발행됩니다. 팝빌 가입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은 어떻게 다른가요?
개인 손님은 휴대폰 번호로 소득공제용, 사업자 손님은 사업자번호로 지출증빙용을 받습니다. 사업자번호를 보내 주시거나 「지출증빙」이라고 적어 주시면 지출증빙용으로 발행합니다.
금액은 어떻게 적나요?
손님께 받으신 총액(부가세 포함)을 그대로 적어 주세요. 공급가액과 부가세는 저희가 나눠서 넣습니다. 현금을 받은 날 또는 다음 날까지 요청해 주셔야 그 날짜로 발행됩니다.
현금영수증을 잘못 발행했어요.
네, 가능합니다. [톡택스] 채널 톡으로 「방금 거 취소해 주세요」, 「OO님 150만원으로 변경」처럼 보내 주시면 됩니다. 취소하면 해당 현금영수증 합계가 0원이 되며, 정정은 취소 후 재발행됩니다.